제주항공 수화물규정 안내
제주항공 수하물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나무와세상의 나무입니다.
다들 연휴 계획과 항공권 예약은 하셨나요
연휴에 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항공 수하물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내반입 가능한 수화물 입니다.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 가능한
3면의 총합이 115cm(가로 55cm, 세로 40cm, 높이 20cm)이하에
무게가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에 한하여
기내에 무료로 반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건
화기, 무기류 모조품, 폭발물, 단도 등 날이 선 물건
자전거 체인, 곤봉 등 평상시 지니지 않는 공격적인 물건은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탑승게이트에서
기내 휴대 가능 수하물 1개 이외의 수하물이 발생하여
탑승 게이트에서 위탁 시 위약금이 추가 부과되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위약금은 2만원 입니다.
휠체어 및 유모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리고 무료위탁 수하물은
국내선, 국제선, 괌/사이판 여행 목적지와
정규운임, 할인운임, 특가운임에 따라 허용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화물의 무게를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제주항공 반입금지 수하물 규정입니다.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내반입과 위탁수화물 둘다 불가능한 물품입니다.
폭발, 인화, 유독성 물질은 기내반입 및 위탁수하물 둘다 불가능합니다.
단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라이터 1개에 한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반입은 불가능 위탁수하물은 가능한 물품입니다.
칼, 스포츠용품(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빙상용 스케이트, 아령, 볼링공),
호신용품(호신용 스프레이는 1인당 1개(100㎖ 이하)만), 공구, 총기
즉 기내에서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은 위탁수하물로 보내주세요.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로 둘다 가능한 물품입니다.
일반생활용품 및 의료용품은 기내로 반입가능합니다.
개인상비약, 화장품, 수저, 우산
휴대용 전자 의료장비, 인공심박기 등 인체 이식 장치, 지팡이, 목발, 휠체어, 유모차는
기내반입과 위탁수하물 둘다 가능합니다.
제주항공 액체류 반입 기준입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액체, 스프레이, 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ℓ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 등은 항공 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됩니다
단, 의약품 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수하물 분실 및 배상에 대한 규정인데요
7일 이내에 습득된 유실물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유실물은 폐기된다고 합니다.
일주일안에 찾아야합니다.
수하물 분실이 항공사 책임일 경우
항공사 배상액 규정에 따라 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각 공항 유실물 관련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인천공항 : 032-741-3110, 김포공항 02-2660-4097, 부산공항 : 051-972-2346,
제주공항 : 064-797-2267, 청주공항 : 043-210-6328, 대구공항: 053-980-5250
제주항공 수화물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주항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즐거운 여행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